(왼쪽부터) 롯데마트, 무신사 매장 전경. 사진=각 사
(왼쪽부터) 롯데마트, 무신사 매장 전경. 사진=각 사

쿠팡에 이어 롯데마트와 무신사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거미줄에 걸렸다. 양사는 공정위 현장조사를 받아 향후 과징금 부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이날 롯데마트와 무신사 본사를 방문해 각각 현장조사를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현장조사 이유는 입점사 ‘갑질’ 의혹이다. 공정위는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 해주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롯데마트는 빙그레와 파스퇴르에 등 유업계에 판촉비용 등을 전가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판촉행사를 실시할 경우 절반 이상의 판촉비용을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판촉비용을 부당하게 책정했다고 내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무신사는 사실상 입점 브랜드의 타 플랫폼 거래를 막았다는 의혹이다. 입점 브랜드가 타 플랫폼과 거래할 경우 판촉 행사에서 제외하거나, 가장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유통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사전 예고 없이 현장조사 할 때 대부분 제보를 통해 구체적인 정보가 확보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마트는 판촉행사에 입점업체 직원들을 동원하는 사례가 많다”고 진단했다.

한편 지난 2022년 3월 총 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과 자회사 ‘씨피엘비(CPLB)’를 대규모유통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들은 총 16개 브랜드 4200여개 CPLB 상품에 후기조작 행위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정위는 쿠팡의 자체브랜드(PB)인 CPLB 상품에 대한 사측의 고객유인행위를 조사했다. 공정위는 올해 6월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 등을 ‘소비자 기만행위’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쿠팡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억원(잠정)을 부과한 바 있다. 롯데마트와 무신사의 갑질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공정위의 막중한 과징금 부과가 예상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