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파리바게뜨
사진=파리바게뜨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으로부터 동네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된 ‘제과점업 상생협약’이 5년 연장되면서 업계가 떠들썩하다. 일부 규제가 완화됐지만, 급격히 변하는 시장 환경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동반위, 제과점업 상생협약 5년 연장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이달 만료 예정이었던 제과점업 상생협약을 오는 2029년 8월 6일까지 5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제과점업 상생협약은 동네 빵집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조치로, 2013년 제과점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서 사실상 프랜차이즈 점포수 출점을 차단했다. 이후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자 2019년 상생협약으로 전환됐다.

이번 상생협약에는 ▲SPC파리크라상 ▲CJ푸드빌 ▲신세계푸드 ▲이랜드이츠 ▲더본코리아 등 5개사가 참여했다. 종전에 협약에 참여한 롯데웰푸드와 하나호텔앤리조트, 홈플러스 홀딩스 등은 사업 철수 등의 이유로 이번 협약 대상에서 제외됐다.

협약 내용은 다소 완화됐다. 기존에는 대기업이 매년 전년도 말 점포수의 2% 이내에서 점포를 신설할 수 있었는데, 5% 이내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한 대기업 신규 출점 시 기존 중소빵집에서의 거리 제한이 수도권 기준 500m에서 400m로 완화됐다.

오영교 동반성장위원장은 “상생협력 관점에서 어려운 결단을 내려준 대기업과 대한제과협회의 성숙한 자세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서로의 사업영역을 존중하며 각자의 장점에 기반해 제빵 문화를 이전보다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왼쪽부터) 최경선 더본코리아 전무, 김성한 파리크라상 대표, 오영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마옥천 대한제과협회 회장, 김찬호 CJ푸드빌 대표가 협약서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동반성장위원회
(왼쪽부터) 최경선 더본코리아 전무, 김성한 파리크라상 대표, 오영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마옥천 대한제과협회 회장, 김찬호 CJ푸드빌 대표가 협약서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동반성장위원회

업계·전문가 “규제 실효성은 글쎄”

일부 규제가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업계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이번 협약이 규제 완화 출발선이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면서도, 프랜차이즈 제과점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프랜차이즈사 관계자는 “출점 수를 전년 대비 5% 늘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거리 제한까지 따지면 실제 신규 매장을 낼 수 있는 곳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호소했다. 

전문가들 역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제과 유통 채널이 편의점과 대형마트, 카페, 온라인 플랫폼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가운데 단순하게 제과점업에만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변화된 시장 환경을 반영하기에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 10년간 프랜차이즈 제과점이 규제에 발목 잡힌 동안 도심 외곽에는 수많은 대규모 베이커리가 생겨났다. 대전 성심당처럼 대기업의 영업이익을 훌쩍 뛰어넘는 동네 빵집도 등장했다. 음료와 빵을 5종류 이상 판매하는 컴포즈커피와 메가커피, 빽다방 등 3개 커피 프랜차이즈는 지난해 1476개 신규 가맹점을 열었다. 

그러나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매장 수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따르면,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매장 수는 2018년 각각 3378개, 1315개에서 2022년 3419개, 1315개로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제빵산업 자체가 판매 채널이 다양화됐다. 이제는 제과점만이 빵을 파는게 아니라 카페, 편의점 등 다양한 곳에서 빵을 판매한다”며 “그럼에도 제과점만 계속 출점이 제한된다는 것은 규제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