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주택연금 이용고객(본인·배우자·자녀)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서비스를 할인금액에 제공하기 위해 전국 10개 건강검진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협약을 맺은 검진기관들은 한국건강관리협회(전국)와 KMI 한국의학연구소(전국), 부민병원(서울), 녹십자아이메드(서울), 하나로리더스헬스케어(서울), 한신메디피아(서울), 해운대부민병원(부산), 이샘병원(부산), 동의병원(부산), 세종국민건강검진센터(세종) 등이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종합건강검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협약기관에 신청일자를 예약한후 검진일에 주택연금가입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이용시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HF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앞으로 주택연금 이용고객의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과 고객만족을 위해 다양한 채널과 연계한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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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국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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