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안내문. 출처=LX공사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안내문. 출처=LX공사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집중호우로 충청·전북·경북지역의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고 22일 밝혔다.

피해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영동군과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곳이다.

LX공사는 주택과 창고, 농·축산시설 등이 전파ㆍ유실된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100%를 감면하고 나머지 피해지역과 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도 50% 감면키로 했다.

신청방법은 시·군·구 등 민원실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적측량 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전화(1588-7704)로 각각 신청하면 된다.

어명소 LX공사 사장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고통을 줄이고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최선을 다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