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전자지급 결제대행업체들이 국세청에 결제대행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매출을 감춘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절세단말기'라며 허위광고는 물론 가맹점의 매출 은닉을 부추기는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대응에 본격 나섰다.

최근 금융위원회에 미등록된 일부 결제대행업체들이 자영업자로부터 과도한 수수료를 받은뒤 세금과 4대 보험료 탈루를 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가맹점을 집중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동시에 금융감독원과 함께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정보공유는 물론 실무협의에 나섰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오류로 인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도록 신고 도움자료를 미리 확인하고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매출액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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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국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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