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 기관에서 대통령을 제외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대통령 집무실 설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16일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세종갑)에 따르면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이전을 규정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대통령 집무실과 관련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설치할 근거가 있지만 강행규정이 아니라서 이전이 지연된다고 판단한뒤 대통령 집무실 설치시한을 2027년 5월 9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김 의원은 "중앙행정기관 대부분이 세종시로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국정운영 효율성은 물론 국가균형발전 효과가 퇴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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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국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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