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전경. 출처=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전경. 출처=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업태 42개 유통브랜드와 거래중인 납품·입점업체 7600개를 대상으로 '2024년 유통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의 경우 다양한 업태의 거래관행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존 7개 업태에 면세점과 전문판매점을 추가함에 따라 호텔신라와 롯데면세점, 신세계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 올리브영, 다이소, 하이마트, 전자랜드 등이 조사대상 유통업체에 신규로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유형별 불공정 거래행위 경험과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계약서 활용현황, 신규 제도개선 사항 인지도 등에 대해 중점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영상 금지조항과 판촉행사 가이드라인 등 신규 도입된 제도에 대한 인지도 조사도 함께 나선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사항 발굴은 물론 직권조사 계획수립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