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질문]

저희 회사 직원 한 명이 같은 팀 선배로부터 폭언을 들었다며, 사표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요구한다”는 이야기는 없었고, 단지 ‘퇴직이유’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공단에 퇴사 신고해달라고 요청하기에, “그것은 좀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노동청으로부터 “그 직원이 선배직원뿐 아니라, 다른 직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으니 이를 조사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면담 때, 조사요구도 없었고 퇴직하겠다고만 해서 안심했는데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차라리, 그 직원이 처음 면담 시 요구했던 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이직사유로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줬더라면하는 후회마저 들기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무사의 답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진정하는 신고처는 ‘회사’ 또는 ‘고용노동청’으로 되어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 사건들을 조사한 저의 경험으로 보면, 진정 직원이 회사와 고용노동청에 동시 신고하거나, 아니면 일단 먼저 회사에 신고하고 며칠 뒤 노동청에 사실을 덧붙여 신고하기도 합니다. 또, 처음에는 “사직하겠다”고 했으나 나중에는 “회사를 계속 다니겠다”고 하는 등 종잡을 수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괴롭힘 진정을 하는 이유도 실제 괴롭힘을 당해서 신고하기도 하지만 1) 자진 사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직장 내 괴롭힘 판정을 받기 위해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2) 심지어 산재급여까지 받을 목적으로 신고하기도 합니다. 지금 회사가 후회를 하는, “차라리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 줄 걸...”은 법 위반일 뿐 아니라, 그런 사실이 직원들에게 퍼지면, 사표 내는 직원들은 누구나 동일한 퇴직 처리를 회사에 요구할 것입니다.

지금 회사에서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직접 하지 말고, 회사를 대신해 조사할 수 있는 노무사를 찾으십시오. 노동청 지시 공문에는 괴롭힘 조사의 주체를 ‘회사’로 하고 있으나, 실제 근로감독관들은 회사에 따로 전화를 걸어 “조사를 노무사에게, 그것도 회사자문 노무사가 아닌, 완전히 별도의 노무사에게 맡기라”라고 대개 요청합니다. 이는, 회사가 조사를 했을 경우, 조사결과에 대해 불만을 품은 신고근로자가 노동청에 재진정을 하는 일이 부쩍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둘째, 조사기간 중, 괴롭힘 신고자는 관련 법 규정을 들어가며 회사에 유급휴가나 다른 부서로의 배치를 회사에 대개 요구하는데, 회사가 이를 수용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셋째, 노무사의 조사가 시작되면 회사 분위기가 더 뒤숭숭해지면서, 가해자로 몰린 직원도 가만히 있지 않고, 신고인을 명예훼손죄 위반으로 형사 고발하는 등의 전혀 예상치 못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의 발생 가능성에도 회사는 대비해야 합니다.

넷째,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충분한 조사 기간이 필요하지만, 회사 분위기 안정을 위해서는 신속한 마무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필요한 조사 기간을 조사 담당 노무사와 사전 협의해서 사건을 빨리 결론지어, 회사 분위기를 속히 정상화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