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이 2만명에 육박해 3년 만에 2배 넘게 증가한 반면 증여세는 부동산 증여가 줄고 공시가격 하락으로 신고건수와 재산가액이 2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국세청이 공개한 상속·증여세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과세대상 피상속인(사망자)은 1만 9944명으로 전년보다 4000여명 증가했다. 과세대상 피상속인은 2020년 1만 181명을 기록해 처음으로 1만명을 돌파한지 3년 만에 약 2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결정세액은 12조 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조원 줄었는데 이는 지난해 공시가격 하락으로 상속재산 가액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상속세를 신고한 상속인은 1만 8282명으로 전년보다 줄었는데 이는 2003년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또 상속재산 신고가액도 39조 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약 17조원 감소했다.
상속재산 가액규모별로 보면 10억∼20억원 구간대에서 신고인원이 7849명(42.9%)으로 가장 많았으며 납부세액은 6000억원(9.2%), 1인당 평균 납부액은 7448만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상속재산가액 100억∼500억원 구간은 세액이 2조 2000억원(34.1%)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고인원은 428명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했다.
특히 건물이 18조 5000억원(47.6%), 토지가 8조 2000억원(21.2%)으로 부동산이 상속재산의 70%를 차지했는데 지난 2017년 이후 가장 높았다.
지난해 가업상속공제는 188건, 공제액은 8378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하면 건수·공제액 모두 증가했다. 지난 2019년과 비교하면 건수는 2.1배, 공제액은 3.5배 각각 늘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또 상속세 납부를 연기하는 연부연납은 4425건(24.2%), 세액은 3조 1000억원(48.9%)으로 각각 집계됐다.
지난해 증여세 신고건수는 16만 4230건, 증여재산 가액은 27조 3000억원으로 각각 집계돼 2년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이는 지난해 보유세 부담이 줄어 부동산 증여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건물이 7조 9000억원(29.0%), 토지가 5.0%(18.4%) 등으로 부동산이 증여재산의 47.4%로 나타났는데 부동산 비중이 5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미성년자의 증여세 신고건수는 1만 3637건, 증여재산가액은 2조 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모두 줄어든 가운데 5000만원 이하인 경우가 45.5%로 가장 많았고 금융자산(32.2%)을 주로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