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순위를 조작해 소비자의 자체 브랜드(PB)상품 구매를 유도한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00억원대 과징금과 검찰고발 등의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과 CPLB(PB상품 전담 납품 자회사) 등 총 2곳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행위와 관련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쿠팡은 PB상품 및 직매입 상품(이하 자기상품)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검색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한 것이 드러났다.
자기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기 위해서 특정상품에 순위 점수를 가중 부여 또는 실제 검색결과를 무시한채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프로덕트 프로모션(직매입 상품과 PB상품을 1, 2, 3위 등 상위 고정노출)과 'SGP'(직매입 패션상품과 PB상품의 기본 검색 순위점수를 1.5배 가중), 콜드스타트 프레임워크(직매입 상품과 PB상품에 대해 검색어 1개당 최대 15개까지 검색순위 10위부터 5위 간격으로 고정노출)등 3가지 알고리즘을 이용해 중개상품을 배제한뒤 최소 6만 4250개의 자기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고정적으로 노출시켰다.
결국 알고리즘 조작으로 상위에 고정 노출된 자기 상품의 경우 프로모션 대상 상품의 총매출액은 76.07%, 고객당 노출 수는 43.28% 각각 늘었으며 검색순위 100위내 노출되는 PB상품의 비율도 88.4%로 높아졌다.
하지만 쿠팡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중개상품을 판매하는 21만개 입점업체는 쿠팡의 알고리즘 조작이후 자신의 중개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서 노출하기가 어려워졌다. 이처럼 알고리즘을 통해 소비자들에게는 '쿠팡 랭킹'이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검색순위인 것처럼 홍보했다.

또 쿠팡은 임직원을 동원한 '셀프 리뷰' 작성사실도 함께 밝혀졌다.
지난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2297명의 임직원을 동원해 PB상품에 긍정적 구매후기를 게재한뒤 높은 별점을 부여해 최소 7342개의 PB상품에서 7만 2614개의 구매 후기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인지도가 낮거나 판매량이 적은 자기상품의 검색순위를 상승시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리뷰를 작성한 셈이었다.
쿠팡은 지난 2021년 6월 이전까지는 '셀프 리뷰' 작성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은채 공정위의 현장조사 이후 리뷰에는 임직원 작성사실을 기재했다. 또 별도 클릭을 통한 구매후기 하단에 기재돼 소비자들의 확인은 쉽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입점업체의 중개상품을 배제하고 자기 상품만 검색순위 상위에 올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유인행위에 대해 제재한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고물가 시대에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좋은 상품을 구매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