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쿠팡
사진=쿠팡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쿠팡이 PB(자체 브랜드) 상품 진열을 두고 힘겨루기를 이어갈 전망이다. 공정위가 쿠팡 측을 검찰 고발을 결정한 가운데 쿠팡도 행정소송으로 대항하겠다는 입장이다.

13일 공정위는 쿠팡 및 씨피엘비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억원을 잠정 부과하고 쿠팡과 씨피엘비(쿠팡의 PB상품 전담 납품 자회사)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밝힌 고객유인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쿠팡은 검색순위 산정 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상품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이자, 자기 상품의 판매자로서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며 “이러한 이중적 지위로부터 자기 상품 판매와 입점업체의 중개상품 판매에 있어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운을 뗐다.

조사에 따르면 쿠팡의 PB상품은 급증했다. 공정위는 거래액 기준 쿠팡에서 판매되는 자기 상품과 중개상품의 비율은 2019년 약 6대 4에서 2022년 약 7대 3으로 변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쿠팡에서 판매되는 상품수는 ▲PB 1만5000개 ▲직매입 600만개 ▲중개 4∼5억개 수준이다.

공정위는 쿠팡랭킹에 따라 검색순위가 결정되는 점을 강조했다. 검색순위가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소비자들도 검색순위가 높으면 해당 상품이 판매량, 구매후기 등이 우수한 것으로 인식한다고 풀이했다. 공정위는 2015년 쿠팡이 “판매량 등의 객관적 데이터로 상품 검색순위를 제공할 계획”을 밝힌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쿠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쿠팡 측은 “쿠팡의 ‘랭킹’은 고객들에게 빠르고 품질 높고 저렴한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라며 “고객들은 이러한 차별화된 로켓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쿠팡을 찾고, 쿠팡이 고객들에게 로켓배송 상품을 추천하는 것 역시 당연시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격이 싸고 배송이 편리해 많은 국민들의 합리적 선택을 받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소비자 기망이라고 주장하는 공정위의 결정은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항변했다.

이에 따라 “전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했다”며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