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주행 딥테크 스타트업 라이드플럭스가 운전석에 안전요원이 타지 않는 ‘무인(driverless)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 허가를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라이드플럭스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자율주행실험도시(K-City)에서 무인 자율주행 성능평가를 통과, 올해 안전운행계획서 등 추가 검토를 거쳐 국토교통부로부터 무인 시험운행 허가를 받았다.
무인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주변 차량 및 보행자 대응, 외부 충돌 및 통신 장애, 차량 시스템 고장 대응 등 높은 수준의 기술 안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된다.

국토교통부는 무인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1년 3월 관련 허가 규정을 개정했다. 라이드플럭스는 이 규정을 통해 무인 상태로 시속 10km를 초과해 시험운행할 수 있는 허가를 처음 받았다.
미국의 경우에는 구글 웨이모가 2020년 10월 애리조나주 피닉스 지역에서 무인 자율주행 완전 공개 서비스를 시작해 현재 샌프란시스코, LA 등 미국 전역으로 무인 운행을 확대하고 있다.
라이드플럭스는 추가적으로 자체 안전성 검증을 마친 후 올해 중 서울 상암에서 5인승 승용차로 무인 시험운행을 시작할 계획이다.
운행 구간은 상암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내 3.2km를 순환하는 코스로, 횡단보도 교차로와 비신호 회전교차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주변 차량, 보행자 등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시험운행 초기에는 교통이 혼잡한 출·퇴근 시간을 피해 단계적으로 운행할 예정이다.
김효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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