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질문]
지방의 병원입니다. 저희 직원 중 한 명이 고가의 의료기기를 실수로 파손시켰습니다. 기기 가격도 문제려니와, 다른 직원들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해당 직원에 대해 배상책임을 물어야 하겠는데, 문제는 어느 정도의 금액을 요구해야 할지, 또 그 방법은 무엇인지 답을 찾기 힘듭니다. 직원은 “고의가 아닌 업무상 실수인데, 섭섭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직원은 저희 병원이 필요로 하는 인력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무사의 답변]
직원이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기물파손은 생산직은 물론, 병원 직원이나 카메라 기자 등 고가 기자재를 다루는 전문직종에서도 심심찮게 일어납니다.
관리직원의 송금 실수로 회사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고들이 고의로 그랬으면 해고하면 되고, 평소 근무성적이 매우 나쁜 직원이 그랬으면 전액배상을 요구해도 되겠지만, 그런 극단적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다 보통의 직원이 실수로 일으킨 사고입니다. 이럴 때 회사가 배상요구를 고민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확한 청구액 산정이 어렵습니다. “직원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회사가 청구 할 수 있는 금액은, 손해액 전액이 아니고, 당시 업무 사정,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교육·감독 여부 등 여러 요소를 따져봐서 ‘신의칙에 맞는 합리적 금액’만을 회사가 근로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둘째, 연대책임 문제가 따릅니다. 파손된 비품이나 잘못 송금된 금액이 크지 않다면 행위 근로자에게만 부담시키면 되지만, 금액이 크고 업무감독상 책임이 드러나면, 팀장 등 관리자에게도 금전배상 또는 징계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이 점도 회사 머리를 아프게 합니다.
셋째, 일방적인 급여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임금전액지불원칙’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직원 급여에서 마음대로 공제하면 안되는데, 결국 직원으로부터 미리 공제에 대한 동의를 받던지, 만약 거부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받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재직 중인 직원에게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지극히 비현실적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넷째, 근로자의 반발을 불러일으킵니다. 회사로부터 배상 요구를 당하면, 근로자들은, 열이면 열, “잘못한 것은 인정하지만, 근로자가 업무를 하다 그랬는데 회사가 너무하다”며 섭섭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이는 근무사기 저하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결국, 직원이 손해를 끼쳤을 때 회사의 직원에 대한 배상청구 여부 및 그 금액은, 손해의 규모·사고 당시 업무상황·과거 배상사례·직원의 평소 근무태도·동일사건의 재발가능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회사가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 직원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더라도, 일괄 청구하기보다는, 가계생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분납해서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액 청구유무와 금액과는 상관없이, 사내 직원들에게는 이런 사실을 반드시 알려 재발을 경고하고, ‘비품관리 및 변상규정’이 없다면 이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