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까지 국유림내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산지관리·보호 등 위반행위를 한 363명이 적발됐다.
27일 산림청에 따르면 주요 위반항목은 무단 형질변경(불법 산지전용)를 비롯해 임산물 불법채취, 산림내 불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으로 151명을 입건하고 212명에 총 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산림청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산림훼손 의심지 조사와 드론 단속 등에 나선 결과 최근 3년간 전국 불법 산림훼손 건수는 2021년 3426건에서 2022년 2710건, 지난해 2471건으로 갈수록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김기현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이 훼손되면 재산피해, 공익적 가치 감소 등 사회적 손실은 물론 산림 복구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훼손을 차단하고 산림환경 보전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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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국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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