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질문]

이번 저희 회사에서 취업규칙 내용 중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직원들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이왕 동의를 받는 것, 가급적 많은 직원들이 동의하도록 인사 실무진에서 노력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직원들의 동의를 많이 받는 방법이 있나요?

[노무사의 답변]

근로자는 임금의 대가로 회사에 ‘종속노동’을 제공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업무 중 세부적 내용은 회사의 지시를 따를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와 직원 간의 모든 관계가 일부 경영자가 생각하듯이 ‘지시와 그에 따른 복종’만으로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회사와 근로자의 관계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회사가 법적 규제나 직원의 동의 없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인사행위로는 인사평가·교육·승진이 있습니다. 일부 회사는 평가결과를 직원에게 공개하고 이의신청도 받는데, 이는 회사가 평가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임의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권리는 아닙니다. 단, 평가결과를 근거로 직원을 해고한다면, 평가제도의 합리성 여부 및 인사고과점수에 대해 전면적인 사법부 심사대상이 됩니다.

둘째, 법·취업규칙·조리상 통제를 받는 회사의 인사 권한으로서는, 채용·업무지시·전환배치발령·징계·휴복직·해고 등이 있습니다. 채용은 과거에는 회사의 전권적 사항이었으나, 남녀고용평등법이나 채용절차법이 생긴 후에는 그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업무지시도 근로계약 시 맺은 업무의 범위를 현저히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면 안됩니다. 강제 휴직, 해고 등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출산휴가 등의 사유로 아예 해고가 불가능한 기간도 있습니다. 얼핏 회사의 자유 사항으로 보이는 부서간 인사이동도 조리상 통제(회사필요성+직원피해+협의절차)를 받으며, 특히 전문직무는 관련 없는 부서로의 이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부당해고판정이나 육아휴직 후 복직자에 대해서도 회사는 같은 업무나 유사한 처우의 업무로 배치해야 할 의무가 따릅니다. 징계는, 징계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회사의 자유이나, 징계사유·징계절차·징계종류에 대해 회사 취업규칙에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며, 특히 감급(감봉)징계는 감급액 한도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셋째, 회사와 근로자가 상하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에서 1)계약을 맺거나 2)계약을 해제하거나 3)특정 사항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2)에 해당하는 것은 근로계약(입사), 근로계약종료(퇴직)가 있습니다. 한편, 직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징계요건강화, 수당축소 등), 연장근로 동의와 같은 근로기준법상 동의와, 회사의 필요에 의해 동의를 받는 정보보호각서, 가족연락정보 제출동의 등이 있는데, 이런 동의들은 직원 재직 중에 동의를 받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어, 많은 회사들이 근로자 입사 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근무 중 동의를 받으려면, 동의를 요구하는 내용이 합리적일 뿐 아니라 그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