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민자철도 제안사업 활성화에 나선 가운데 올해 하나은행이 동부엔지니어링과 손잡고 국토교통부에 ‘신강남선 민자철도’ 사업의향서(LOI)를 제출했으나 국토부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은행이 올해 하반기 국토부 민간제안사업에 재도전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하나은행과 동부엔지니어링 등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올해 1월 국토부에 신강남선 민자철도 사업을 제안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19일 해당 사업을 반려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강남선 민자철도 사업은 올해 상반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으로 접수됐다”며, “국토부 민간제안사업 검토위원회에서 심사한 뒤 반려 처리됐다”고 밝혔다.
신강남선은 지하철 3호선 연장 사업의 대안으로 민간이 제안한 민자 철도 노선안이다. 국제교류 복합단지가 조성될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시작해 성남을 지나 용인, 수원, 화성 등 총 12개 정거장을 거치는 총연장 39km의 복선전철 노선이다. 성남시 구간은 고등-판교테크노밸리-서판교-대장지구를 경유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 2월 28일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열린 성남~강남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설명회에서 “지하철 3호선 연장 사업과 함께 ‘가칭 신강남선 민자철도 사업’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신 시장은 “민자철도 사업추진은 국가재정 지원사업과 달리 지자체에서 부담할 재정이 적을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철도 사업은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라는 어려운 행정절차를 통과해야 한다”면서 “민자철도 사업은 예타 미시행, 설계 간소화 등 행정절차를 최소화해 사업 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간투자 방식은 국가재정 사업을 할 때 필수인 예타 과정 없이 적격성 조사를 거치면 된다.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신강남선 민자철도의 총사업비는 4조4336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현재 경기도와 성남 등 4개 지자체가 협약을 맺고 공동용역을 진행 중인 3호선 연장 사업은 총연장 47km로 민자사업 대비 8km가 긴 반면, 총사업비는 약 8조5265억원으로 2배가량 많다.

신강남선 민자노선은 상위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노선이기 때문에 반려된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 관계자는 “하나은행‧동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의 LOI가 반려된 이유는 제안 노선이 국토부의 LOI 평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의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국토부의 LOI 평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상 기준 노선’ 또는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사업’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신강남선 민자노선은 2개 조건 모두 해당하지 않아 국토부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풀이된다.
성남시 관계자에 따르면 성남시는 현재 경기남부 광역철도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재정사업과 민자사업 두 가지 방안을 동시에 진행 중이다. 성남시는 경기 수원·용인·화성시와 서울 종합운동장역(지하철 2‧9호선)에서 성남과 용인, 수원을 거쳐 화성까지 연결하는 광역철도 노선안을 공동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하나은행‧동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제안한 신강남선 민자철도 사업도 검토 중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신강남선 민자노선은 성남시 주관 사업이 아니라 하나은행‧동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국토부에 LOI를 제출한 뒤 성남시에 해당 내용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그는 “신강남선 민자철도 사업과 성남시가 다른 3개 시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추진 배경이 같아서 시장님께서도 두 사업 모두 가능성을 열어 두자는 입장”이라면서 “하나은행 컨소시엄과도 사업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어떤 사업이 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할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하나은행‧동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반려된 신강남선 민자노선안을 보완해 국토부에 LOI를 재제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현재 하반기 민간제안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반기 민간제안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 중 은행은 하나은행이 유일했다”며 “지금까지 하반기 사업제안서를 접수한 사업자는 없다”고 했다.
해당 관계자는 “LOI 반려 사유는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반려된 사업안의 노선, 수요 등을 보완해 제출한 뒤 검토위원회에서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승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올해 여름쯤 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되면 민간제안사업 접수 기간과 심의 시기 등 심의 일정이 변경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