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하이트진로 강원공장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하이트진로가 발포주 ‘필라이트 후레쉬’와 소주 ‘참이슬 후레쉬’에서 발생한 이취 문제와 안전성 확인 등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앞서 해당 제품들에서 응고물이 발생하고 경유 냄새가 난다는 소비자 신고가 제기된 바 있다.

식약처 현장조사 결과 필라이트 후레쉬는 술을 용기에 넣어 밀봉하는 주입기 세척 및 소독 관리가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 그 결과 주류 주입기가 젖산균에 오염됐고 젖산균이 제품에 옮겨져 유통과정 중 탄수화물, 단백질과 결합해 응고물이 생성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식약처 측은 밝혔다.

젖산균은 위생지표균, 식중독균이 아닌 비병원성균으로 혼탁, 응고물 생성 등 주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균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응고물이 발생한 제품과 같은 날짜에 생산한 제품을 수거해 성상, 식중독균 등 기준 규격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 판정을 내렸다.

참이슬 후레쉬는 조사 결과 경유 등 다른 물질이 제조과정에 혼입됐을 개연성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식약처가 신고된 제품을 수거해 경유 성분을 검사한 결과 제품 내용물에서는 동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제품 겉면에서만 경유 성분이 검출됐다.

전문가들은 유통 보관 중 온도 변화에 의한 기압차가 발생할 경우 외부 경유 성분이 기화해 뚜껑 틈새로 미량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기화란 액체가 열 에너지를 흡수해 기체로 변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식약처는 문제가 된 제품과 같은 날짜에 생산한 다른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 규격에 적합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제조과정에서 세척 소독 관리가 소홀했던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하이트진로 측은 “이번 일을 계기로 전 공정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다”며 “앞으로 더 완벽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