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의 이전 확장판> 이장원‧이성호‧박재영 지음, 체인지업북스 펴냄.
당신은 부자인가? 집이 한 채밖에 없다고 상속세를 먼 나라의 이야기라고 여기는가?
2024년 현재 수도권의 집 한 채만으로도 상속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상속세를 계산해 본 적 없거나 애써 무시하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이제는 이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볼 시점이다. 상속세를 등한시하면 그동안 쌓은 부의 절반을 자녀가 아닌 국가에 헌납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상속세를 내는 지인이 있으면 친하게 지내라’라고 말할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상속세’는 ‘부자만 내는 세금’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지난 2020년 연간 사망자 약 30만5000명 가운데 상속세 신고인원 수는 3.7%인 1만1521명이었다. 불과 2년 만인 지난 2022년에는 비율이 5.2%로 급증했다. 1.5%포인트(p) 늘어난 것으로 웬 호들갑이냐고 할 수 있겠지만 증가율로만 따지면 40%가 넘는 수치다. 2년간 성장률이 40%인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은 그야말로 대박 사업임이 틀림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실무에서 가장 자세히 지켜본 3명의 베테랑 세무사는 이 현실을 깨달았다. 더 많은 독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 지식을 최근 트렌드에 맞게 알 수 있도록 한자리에 모여 ‘부의 이전 확장판’을 펴냈다.
저자들은 책을 통해 상속세라는 것이 왜 ‘증상 없는 전염병’인지를 설명하고, 증상 없는 전염병에 관한 자가 진단법과 치료법을 동시에 제공한다.
‘부의 이전 확장판’은 상속과 증여를 전문으로 하는 베테랑 세무사인 세무 법인 리치 소속 이장원 대표 세무사, 이성호 세무사, 박재영 세무사 총 3명이 저자로 참여했다. 갑작스러운 상속으로 인한 ‘세금 폭탄’을 피해가는 법, 상속으로 인한 분쟁을 줄이는 방법, 상속 절세 사례, 자산가들의 상속 노하우 등을 실제 세무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자세하게 풀어냈다.
대표 저자인 이장원 세무사는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조세법 전공)을 졸업했다. KBS, EBS, SBS, YTN,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등의 언론사에 출연했으며, 절세에 관한 칼럼 집필 및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중이다.
이성호 세무사는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이며 조세금융신문·야놀자 트러스테이 등에서 세금 및 부동산 관련 칼럼을 쓴다.
공동 저자인 박재영 세무사는 한양대학교 경제학부를 졸업했다. ‘세금 공원, 박 세무사의 세금 이야기’를 통해 양도·상속·증여 세목을 중심으로 유익한 세금 정보를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