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파두의 ‘뻥튀기 IPO’ 논란과 관련해 법무법인 한누리가 제기한 집단소송의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15일 고등법원은 한누리가 파두와 상장주관사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을 대상으로 제기한 집단소송의 관할법원을 서울중앙지법으로 결정했다.
앞서 한누리는 지난달 14일 파두와 상장주관사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에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따른 집단소송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원고는 지난해 7월 파두의 IPO 주식 공모에 참여했다가 주가 급락으로 손해를 본 주주 15명이다.
관할 법원을 하나로 결정하게 된 이유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따라 피고들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중앙지방법원(파두) 및 서울남부지방법원(NH투자증권 및 한국투자증권)에 각각 제소했기 때문이다.
이후 원고 측은 병합심리를 위해 상급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관할법원지정신청을 했고 서울고등법원이 해당 사건들을 심리할 관할법원을 결정할 때까지 변론기일 등이 잡히지 않은 상태였다.
관할 법원이 서울중앙지법으로 결정됨에 따라, 앞서 남부지법에 제출됐던 서류들이 중앙지법으로 넘어오면 사건이 병합돼 진행되게 된다. 재판 진행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양측 대표당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문기일을 곧 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누리는 법원에 원고 15명 중 한명을 대표당사자로 선정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법무법인 한누리 관계자는 “심문까지 진행되면 이후에 상대방 측 답변에 대한 반박이 이뤄진다”며 “아직 상대 측의 대응 서면을 받지 못한 상황이지만, 본 건의 핵심 사항인 증권신고서 내 거짓 기재 및 기재 누락 여부 등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누리 측은 피해주주 총원의 범위를 확정하는 과정도 이어가고 있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증권의 매매 등 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대표당사자가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
한누리 관계자는 “한국거래소를 통해 앞서 파두 공모에 참여한 주주들의 명단과 거래내역을 파악해야 한다”며 “지난해 3분기 실적발표로 주가가 급락했던 날(11월 8일) 이후에 매도를 했거나 주식을 보유해 피해를 입은 주주들을 중점으로 정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장내에서 파두 주식을 취득한 피해주주들에 대한 후속 소송 작업도 준비 중이다.
한누리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해 11월 14일 이전에 장내에서 파두 주식을 취득했다가, 그 이후에 처분했거나 아직 보유 중인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한누리 관계자는 “장내 취득하신 분들의 경우 사실 좀 더 검토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 분들도 피해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5년 설립된 파두는 데이터센터용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으로, 지난해 8월 기술특례상장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했다.
상장 추진 과정 당시 파두는 지난해 1분기 매출액이 177억원을 기록했다며, 연간 매출액 전망치를 1202억원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상장이 마무리되자마자 공개된 지난해 2분기 파두의 매출액은 5900만원, 3분기 매출액은 3억2000만원에 그쳤다. 전년 대비 98% 감소한 수준이다.
지난해 3분기 실적 발표 직후 파두의 주가는 공모가(3만1000원) 대비 ‘반토막’이 났다. 이날도 코스닥 시장에서 파두는 전 거래일 대비 3.51% 내린 1만9490원에 장을 마쳤다.
이를 두고 파두가 무리한 IPO를 위해 '실적 부풀리기'를 단행했다는 지적이 거세지자, 금감원은 최근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