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인구감소지역의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등 규제개선에 본격 나선다.

12일 산림청에 따르면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 가운데 유지 필요성이 없는 산지에 한해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한뒤 사유지내 제한지역 등 해제 대상지를 검토했다.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 도표. 출처=산림청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 도표. 출처=산림청

이번에 제한지역이 풀리면 농림어업인의 주택은 물론 생산·가공시설, 산림 관광단지 등 시설설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산림청은 올해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구감소 지역에 한해 지자체 조례로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완화범위를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산지보전과 이용 목적을 상실한 사유지내 제한지역 등을 대상으로 해제에 나선다. 또 백두대간 등 주요 능선부 국유지의 경우는 신규 제한지역으로 지정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제한지역 정비와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해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