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출입은행 자본금의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증액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했다. 방위산업체들의 대형 수주를 뒷받침할 정책금융 지원 여력이 커졌다는 평가다.
기재위는 이날 오후 2시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10조원의 추가 자본금 중 현물과 현금의 비율’을 묻는 질문에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올해는 (정부) 예산안에 수은 자본금 증자안이 없어서 현물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특수하게 있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이어 "차액 10조원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연도별로 증자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수은 자본금 증액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과 폴란드 방산 수출 등 해외 수주산업의 금융지원을 위해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관련 수출 계약이 초거대화되면서 이에 맞는 신용 공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수은의 법정자본금은 15조원으로 98%를 소진한 상태다. 이에 수출금융에 필요한 자본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행법상 수은은 특정 대출자(대기업집단)에 대해 자기 자본(15조원)의 40%(6조원) 이상을 대출할 수 없다.
수은은 폴란드 방산 수출 1차 사업에서 6조원가량의 신용공여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 한도를 대부분 소진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폴란드 2차 방산 수출에 필요한 자금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지난 2020년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은 자본금을 25조원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지난해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과 양기대 민주당 의원도 각각 수은 자본금을 30조원, 35조원으로 확충하는 개정안을 냈다. 이달 초에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수은의 자본금을 50조원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수은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은은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50%로 제한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증액 자본금의 최대 한도를 확대한 것으로 수출입은행의 신용공여가 확대되려면 정부가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해야 한다.
수은 자본금 증액 법안은 여야가 합의한 만큼 23일 예정된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도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는 원활한 통계사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출처 등의 고지 요구와 열람·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의 거절 근거를 마련하는 통계법개정안과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 그리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