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8년 국토교통부는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내놨다. 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1.5%포인트(p) 높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등 조건이 좋았지만 직장인 A씨(34)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 통장에 가입하기 위해선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연 소득 36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부모님과 함께 사는 A씨는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기 때문이다. A씨가 세대주가 되려면 전세나 월세로 살면서 전입신고를 통해 세대 분리를 해야 한다. 청약통장 혜택을 받기 위해 독립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A씨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을 포기해야 했다.

A씨에게 ‘희소식’이 생겼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혜택은 늘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새로 나왔다. 지난해 11월 당정이 발표한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출시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을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상품이다.
19∼34세 청년 내 집 마련 지원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과 달리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입 가능하다. 연 소득 기준은 36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올랐다. 기존 월 50만원까지였던 납입 한도도 100만원까지 늘었다.
청약통장 금리도 높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금리는 최고 4.3%지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금리는 4.5%다. 납입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근로소득 연 3600만원, 종합소득 연 2600만원 이하인 경우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도 제공한다.

가입 후 1년이 지났고, 1000만원 이상 납입 실적이 있는 사람이 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되면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지원한다. 분양 대금의 최대 80%까지 최저 연 2.2% 금리로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
대상 주택은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된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대부분 6억원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서울권 청약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민간·공공분양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득, 만기에 따른 구체적인 대출 요건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 공개될 예정이다.
사전 청약 당첨자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입하거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자격을 충족한다면 청약에 당첨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분양 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납입금 일부를 중도 인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전국 9개 은행 지점서 신청…현역 장병도 가입 가능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기업‧부산‧대구‧경남은행 등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각 은행은 출시와 함께 캐시백, 바우처, 모바일 쿠폰, 경품 등을 지급하는 가입 행사도 펼칠 예정이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 연령‧소득 기준 등 가입 요건을 갖춘 일반 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할 수 있다. 전환 시 가입 기간과 납입 금액, 횟수는 그대로 인정한다. 우대금리는 전환 후 납입액부터 적용된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부하는 것도 허용한다. 청년도약계좌 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계좌를 해지할 때 은행에서 증빙 서류를 발급받고, 해지일로부터 3개월 내 인근 은행에 방문해 일시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내 은행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뱅킹 또는 모바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예정이다.
복무 중인 현역 장병도 가입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부대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과 협의했다. 상반기 중 전산 시스템을 개편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 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금리 대출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