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문체부.
사진=문체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개정 게임산업법이 3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해설서를 19일 발표했다. 

문체부는 해설서에서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게임사‧게임 이용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확률형 아이템 범위 ▲확률형 아이템별 표시사항 ▲게임 및 광고·선전물 내 표시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문체부가 제시한 변동확률 공개 예시. 사진=문체부.
문체부가 제시한 변동확률 공개 예시. 사진=문체부.

변동확률, 컴플리트 가챠 '집중 타깃'

문체부가 공개한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는 각종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표시 방법을 상세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확률형 아이템 유형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기타 유형(수량, 기간제한형, 확률변동형, 천장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따른 확률 표시 방법을 구체적 예시로 안내하면서 확률 표기 참고 기준을 마련했다. 

뽑는 횟수에 따라 확률이 바뀌는 변동 확률이나 일정 횟수 이상 시도하면 확정적으로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엔, 이용자의 시도 횟수에 따른 성공 확률을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 기존 평균적인 획득 확률만 공개하던 일부 게임사를 타깃으로 한 조치로 해석된다. 

또한 특정 조합을 완성해 추가적인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컴플리트 가챠'(합성형 뽑기)에 대해서도 조합에 필요한 세부 확률을 표시하도록 정했다. 앞서 일부 게임사가 게임에서 컴플리트 가챠를 통해 조합 완성에 필요한 특정 아이템의 확률을 극도로 낮게 설정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발생해서로 풀이된다.

아울러 아이템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성공과 실패 확률도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공정위가 올해 초 과징금을 부과한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큐브 강화 사태처럼 아이템 옵션을 변경하는 방식의 경우 각 옵션이 등장할 확률이 몇 %인지, 같은 옵션의 중복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자세히 명시해야 한다.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은 모두 확률 공개 대상이다. 

게임을 통해 얻은 무료 재화로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하더라도, 무료 재화를 유료로 구매할 수 있거나 유료 아이템과 교환 가능하다면 정보 공개 대상 범위에 포함된다는 의미다.

넥슨의 '메이플스토리'를 예로 들면 이용자들은 무료 재화인 '메소'로만 아이템 강화가 가능했다. 문체부는 이에 대해 유료 재화인 '메이플포인트'를 메소로 바꾸거나 유료로 구매한 아이템을 다른 이용자에게 메소를 받고 판매할 수 있어 확률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게임 광고, 선전물에서도 '확률형 아이템 포함'이라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해 게임 이용자들에게 미리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게임사 '역차별 문제'... 한계 존재해

해설서 내용에 따라 국내 게임업계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판매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모든 확률형 아이템의 세부 정보를 공개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아이템 출시 전에 사전 공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게임사가 확률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확률을 표시할 경우, 문체부 장관은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해외 게임사에게 이러한 규정을 강제할 방법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법의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아직 계류 중이다.

게임산업. 사진=연합뉴스.
게임산업. 사진=연합뉴스.

한편 문체부는 이번 해설서 배포와 함께, 검증을 위한 확률형 아이테 모니터링단(24명)을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와 함께 운영한다. 또한 게임위 내 법률준수 안내를 위해 전담 창구를 통해 유선으로 대응하고 확률 표시 의무가 있는 사업자들이 제도를 잘 이행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