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금융위원회.
자료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31일 정례회의를 열고 뱅크샐러드·뱅크몰·서울거래·핀다·이노핀 등 5개 플랫폼사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또한 5건의 혁신금융 서비스에 대해 지정내용을 변경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예금, 보험처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온투업) 연계 투자 상품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비교하고 적합한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5개 신청회사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온투업자가 연계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 모집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등록 및 1사 전속의무에 관한 특례도 허용했다.

연계투자상품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에 해당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대리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같은 유형의 금융상품에 대해 둘 이상의 금융회사를 위해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에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등록 및 1사 전속의무에 관한 특례가 부여되면서 이르면 올해 또는 내년 초 서비스가 출시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양한 온투업 연계투자상품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한눈에 비교해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온투업자 간 경쟁이 촉진됨으로써 상품 다양화, 자발적 수수료 인하 등으로 이어져 소비자 편익이 증진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온투업 연계투자상품 제휴, 서비스 개발, 기능테스트 등을 거쳐 올해 중에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카사코리아·루센트블록·펀블·뮤직카우 등 기존 조각투자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제공하고 있던 사업자의 지정내용 변경 신청을 수용했다. 아울러 이달 12일 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저작재산권 등을 소액 단위 신탁 수익증권으로 유동화할 때 자산을 신탁한 자가 부담해야 할 유동화증권에 대한 위험보유 의무를 규제 특례 적용 대상 규정에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