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질문]
저희는 직원 30명 규모의 작은 회사입니다. 오늘 저희 회사 지역을 관할하는 노동청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개선지도’라는 제목 아래 “당신 회사직원 아무개가 노동청에 신고를 했으니 조치 후 그 결과를 알려달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노동청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는 인터넷을 뒤져보니 대충 알겠는데, 저희 회사는 조사를 담당할 인력도 없고, 저도 영업에 바빠서 도무지 시간을 내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노무사의 답변]
‘직장 내 괴롭힘’사건은 발생 사실이 근로자에 의해 회사에 신고되면, 회사는 조사 및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에 따라서는 그 사실을 먼저 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직접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진정을 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회사에 신고해봤자 처리 시간만 늦어지고, 괴롭힘을 가했다고 본인이 생각하는 사람이 회사 측과 가깝다고 판단할 때입니다. 노동청은 이렇게 회사를 통하지 않은 진정이 접수되면, 간혹 신고 사실 조사를 위해 직접 회사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일도 있으나, 그런 경우는 현실 여건상 드물고 (근로감독관의 업무량은 일반 공무원에 비해 굉장히 많음), 질문 주신 것처럼 “귀사 직원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접수되었으니, 법령에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개선지도명령’을 대부분 내립니다.
중소기업이 이런 공문을 받으면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 이유는 작은 회사의 경우 인사전담 직원이 없거나 있어도 1명의 직원이 인사·총무·경리까지 여러 업무를 다 하는 상황이어서, 신고사건을 조사하고, ‘직장 내 괴롭힘’성립 여부를 판단하여 결과보고서까지 만들 인력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동법은 ‘직장 내 괴롭힘’사건에 있어서는, 인사본부 직원만 100명이 있는 거대기업이거나, 사장 빼고 전 직원이 고작 10명 있는 작은 회사를 가리지 않고, 똑같은 조사의무와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질문 주신 회사가 받은 노동청 공문에는 ‘1.조사결과 및 판단근거, 2.조사개요 및 진행내용, 3.행위자에 대한 조치내용, 4.피해근로자에 대한 조치내용, 5.조직문화 진단 경과 및 후속조치내용’을 답변하라는 질문 제목들이 고작 2~3 칸의 여백만 두고 빽빽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 양식이 요구하는 각 항목의 칸수만 채워 답변을 제출하면, 노동청으로부터 접수를 거부당하고, ‘재조사’지시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개선지도 공문을 발송한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신고 내용의 실상을 파악한 후, 진정인에게 ‘어떻게 처리했다’는 결과를 공문으로 통보해줘야 할 의무를 지는 데, 회사가 제출한 간단한 보고 내용으로는 도무지 진상을 알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규모가 작은 회사더라도, 시간을 할애해서 실제 조사를 하고, 괴롭힘 성립 여부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 과정의 진행이 도저히 여건상 어렵다고 생각되면, 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