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이정식 장관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입법이 좌절된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장관은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될 예정"이라며 "현장은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부족한데다 법 적용대상에 포함여부도 전혀 모르는 중소업체들도 많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이어 "정부가 최우선으로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면서 앞서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지원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지원대책 내용에는 50인 미만 기업 83만 7000개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체 진단과 컨설팅·교육·재정지원, 중대재해 대책추진단 출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교육·홍보강화 등이 포함됐다.
이 장관은 "27일 이후 50인 미만 기업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여부를 수사해야 한다"며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마련여부 또는 재해예방 노력등을 살펴 엄정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키워드
#이코노믹리뷰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공동안전관리자 #50인 미만 사업장 #사망사고 #중대재해 대책추진단 #중대재해 처벌법 개정안 #이정식 장관 #고용노동부 #대상
윤국열 기자
kyyun33@econovil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