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 마약범죄 장소를 제공한 영업자 처벌 기준이 ‘영업자의 고의 또는 교사·방조가 확인된 경우’라고 19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개정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들 법률은 대통령이 공포한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개정법률은 수사기관이 마약범죄 장소로 제공된 영업소의 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이러한 통보 사실을 근거로 지자체는 해당 업소에 영업정지 등 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 가목 향정신성의약품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다. 기타 향정신성의약품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다.
향후에는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해당 영업소의 영업정지 행정처분도 부과된다. 그 기준은 기타 행정처분 기준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마련될 예정이다.
다만 영업소 실질적 운영자가 손님에게 고의로 마약범죄에 필요한 장소, 시설, 장비, 자금, 운반수단을 제공했거나 교사·방조한 경우에만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장소 등 제공한 행위의 증명 책임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있다.
실제 마약범죄 특성상 수사기관에서는 마약 제공‧판매자 등 관련자들을 명확히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
또 행정처분은 통상 기소 시(검찰 수사 종료) 이루어지므로 고의로 장소를 제공한 혐의가 없고 마약범죄 사실을 알지 못한 영업자는 처분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다.
지난해 경찰청은 장소 제공의 고의가 확인된 클럽 운영자 4명, 유흥업소 운영자 2명, 노래방 운영자 4명, 파티룸 운영자 1명, 총 11명에 대해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업소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입법취지가 달성되도록 법률가 및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하위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