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사의 연쇄 부실을 막기 위해 하도급 대금에 대한 지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최근 건설분야에서 하도급 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점검 배경을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시 시장에 끼치는 파급효과가 큰 대형 사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시공능력 평가순위 50~100위 안에 있는 상위 업체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국토교통부 자료를 기반으로 공사 대금 지급보증 여부를 점검하고 보증이 안 된 업체에 대해선 1분기 내로 시정할 예정이다. 또 원사업자의 부실로 대금을 받지 못한 수급사에 공사 발주자가 대금을 지급하는 ‘발주자 직접지급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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