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독과점 논란에 휘말린 카카오모빌리티가 우티·타다 등 경쟁사에는 승객 호출(콜)을 주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가운데, 최근 업무협약을 통해 콜 차단을 전격 풀었으나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31일 업계 등에 따르면 시장 95%를 장악한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반호출 콜 차단에 나서는 바람에 경쟁사들의 가맹택시 매출이 급감하는 일이 벌어진 상태에서, 카카오모빌리티와 우티는 최근 업무협약을 통해 콜 차단을 전격 해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좁혔다.
우티 입장에서는 자사 가맹택시도 카카오T를 통해 일반호출을 받을 수 있어 생태계 확장에 큰 도움이 된다. 팬데믹 및 택시대란 기간 카카오T를 통해 우티 택시가 호출되는 일 등이 벌어지기는 했으나 정식으로 이러한 콜 차단이 해제된 것은 처음이다.
다만 우티는 심기가 불편한 듯 하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하여 일방적인 콜 차단 조치를 해제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은 앙금이 상당한 분위기다.

공정위의 압박에 카카오모빌리티가 콜 차단 해제에 나섰을 뿐인데 "일부 매체에서는 소비자의 이용불편을 해소하고자 본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고 보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우티가 지속적으로 콜 차단 중단을 요구하였고, 공정위의 콜 차단 관련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양사간 상생 방안을 모색하여 본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으로 많은 피해를 봤는데, 이제와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의식해 콜 차단 조치를 풀어줬음에도 "짜증난다"는 식으로 나오는 셈이다. 이득은 보게되지만 그래도 "싫은건 싫다"는 뜻이다.
물론 '우티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조건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가맹 사업과 중개 사업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플랫폼택시제도 하에서 중개 사업자는 자사 가맹 여부와 상관없이 중개 계약을 체결한 모든 기사들(즉, 타사 가맹 포함)에게 공정하게 콜을 배분한다는 정상적인 원칙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양한 분석도 나오고 있다.
먼저 공정위 압박이다. 지적 자체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는 가운데, 앞으로 공정위 논리라면 한국에서 플랫폼 사업을 키워 시장을 넓혀도 모두 경쟁사에게 개방해야 한다. 공공재단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규제기관인 공정위가 최근 플랫폼 공정경쟁법 등을 추진해 한국 디지털 기초체력을 갉아먹으며 국내 시장을 해외 빅테크에 넘기려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우티의 사례는 의미심장한 구석이 많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전원회의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등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 신청에 대해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콜 차단 등에 대해 우티와 손을 잡고 선제적 조치에 나섰으나 규제기관 공정위는 이를 외면한 셈이다. 결론적으로 선제적 조치에 나섰지만 수혜를 받는 빅테크 우티는 해맑게 웃으면서도 앙금을 내세워 그 감정을 숨겼고, 공정위는 선제적 조치라는 노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