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2024년 새해가 밝았다. 매년 1월 시작하는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 월급에서 미리 빠져나갔던 근로소득세와 실제 내야 하는 세금을 비교하는 일이다. 세금을 많이 냈다면 차액을 되돌려주고, 적게 낸 세금은 더 걷는다.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도, ‘13월의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2023 연말정산을 앞두고 올해부터 달라진 공제 내용과 막판 절세 전략을 정리해 봤다.

 

출처=셔터스톡
출처=셔터스톡

# A씨는 직장동료 B씨와 회사 근처 오피스텔에서 살며 월세를 반반 나눠 내고 있지만 월세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가 세대주나 계약자여야 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도 세대주인 B씨와 별도 생계를 유지하므로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실제 부담한 월세를 주민등록등본‧임대차계약서 사본‧월세 이체 내용 등을 통해 입증하면 된다.

# C씨는 지난 2018년부터 한 중소기업에서 5년간 근무하다 올해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했다. 그는 이전 회사에서 일할 때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를 알지 못해 중소기업 취업 일부터 5년인 감면 기간을 놓쳤다. C씨가 재취업한 중소기업에 감면 신청을 하면 올해부터 5년 동안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2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 10명 가운데 8명이 세금을 환급받았고, 2명은 추가 납부했다. 5명 중 1명은 평균 1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낸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정산 직장인의 70% 정도는 1인당 평균 77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개통된다. 연말정산 전 확인해야 할 주요 일정과 월세 세액공제, 경력 단절 여성 추가 감면, 맞벌이 부부의 부양가족 공제 등 근로자를 위한 ‘절세 꿀팁’을 소개한다.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8일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

국세청은  1월 15일 의료비와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 항목을 집계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1월 19일까지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에 동의하면 된다.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는 1월 18일 ‘편리한 연말정산’ 개통 후 이용 가능하다. 환급금은 4월까지 받을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현금영수증 발급‧셰어하우스도 가능

주택 월세를 지출한 근로자의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는 게 좋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현금영수증 항목의 ‘주택 임차료 거래’ 항목에 반영돼 회사에 계약서 등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월세금액의 17%(총 급여 5500만원 이하)나 15%(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를 연간 75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아니라도 일반 현금영수증에 포함해 신용카드 등 공제 30%를 받을 수 있다.

셰어하우스 이용자도 세대주와 월세를 나눠서 부담하는 경우 각 부담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대주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은 제외다.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용 등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홈택스를 통한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절차. 출처=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절차. 출처=국세청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00% 활용

중소기업 근로자라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고령자·장애인·경력 단절 여성은 취업 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청년은 5년간 소득세의 90%를 깎아주는 제도다. 연 200만원까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여성 청년이 5년 동안 90% 감면 혜택을 받고 결혼·출산 등을 이유로 퇴직 후 재취업해 경력 단절 여성 요건을 충족하면 3년간 추가로 소득세를 70% 감면받을 수 있다. 최초 감면 적용 일부터 5년이 되는 달까지는 청년으로서 90% 감면, 나머지 기간은 경력 단절 여성으로서 70% 감면을 적용받는다. 대상자는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해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지 못하고 5년이 지났더라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른 중소기업으로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중소기업에 감면 신청을 하면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초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이 아닌 처음 감면 신청을 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부터 5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

비영리법인 근로자와 회사가 폐업한 경우에도 감면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3항에 따른 감면 대상 업종(보건업, 전문서비스업 등 제외)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근로자도 감면 대상이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사회복지시설도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한다.

근무하던 중소기업이 폐업하여 감면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경정 청구를 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으로 감면받은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해서는 경력단절여성으로 감면 적용 가능하다. 출처=국세청
국세청에 따르면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으로 감면받은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해서는 경력단절여성으로 감면 적용 가능하다. 출처=국세청

맞벌이 부부, 가장 유리한 ‘인적공제 조합’ 찾기

맞벌이 부부라면 국세청이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해 보길 추천한다. 부모·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누가 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한지 최적의 공제 조합을 알려주는 시뮬레이션 서비스다.

이장원 세무법인 리치 대표세무사는 “일반적인 경우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많은 쪽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하다”며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 받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서로 협의해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 세무사는 “특별세액공제 중 최저 사용 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액 3% 초과)와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총급여액 25% 초과)의 경우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해야 절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부양가족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 세액 등을 미리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월 18일부터 시작된다. 형제·자매 근로자도 절세 안내 기능을 통해 부모님 등 부양가족 공제 시 최적의 절세 조합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