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반입이 의심되는 돈으로 고가의 집을 구입하거나 방문취업 비자로 체류하며 건물을 사 월세를 받는 등 불법 주택 거래를 한 외국인들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부터 이달까지 실시한 외국인 주택거래 2차 단속조사·오피스텔거래 불법행위 단속조사에서 272건의 위법 의심 거래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해외자금 불법 반입 의심 사례(36건)가 가장 많았다. 영리활동을 할 수 없는 방문취업비자 등의 자격으로 임대업을 한 사례(17건)도 적발됐다.

부모가 부동산 거래 대금을 자녀에게 빌려줬다고 주장했지만 차용증이 없거나 제대로 된 이자 지급 기록이 없는 경우(10건)도 적지 않다. 은행에서 기업 운용자금으로 빌린 돈을 부동산 매수에 유용한 사례 등은 4건이 드러났다.

적발 사례에서 발생한 위법 의심 행위는 총 423건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에서도 적발된 사람 가운데 절반 이상(53.4%)인 226건은 중국인이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위법 의심 행위의 77.1%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서울이 35.4%(161건)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이어 경기와 인천이 각각 27.6%, 18.9%다.

국토부는 적발된 사례들을 국세청과 관세청, 법무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수사나 과태료 처분 등이 진행되게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