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 한해 상환부담을 덜어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그동안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이미 수령했거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는 등 코로나19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만 지원대상에 포함돼 불만이 제기됐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내년 2월부터 새출발기금 대상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한국자산관리공사 CI. 출처=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CI. 출처=캠코

내년 2월부터는 코로나19 기간인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라면 누구나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해졌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또는 법무·회계·세무 업종은 종전대로 지원대상 업종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10월 초 공식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사태로 늘어난 부채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30조원의 기금을 마련하면서 비롯됐다. 지난달 말 기준 새출발기금 신청자는 4만 3668명으로 채무액은 6조 9216억원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금리와 상환기간을 조정해 주는 '중개형 채무조정'을 통해 평균 4.5%포인트의 이자를 감면했으며 부실채권을 매입해 원금을 감면해 주는 '매입형 채무조정'의 경우에도 평균 원금의 약 70%가 감면된 것으로 집계됐다.

캠코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소상공인으로 대출상환이 힘들거나 불가능해진 부실 차주면 누구나 채무조정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