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 한해 상환부담을 덜어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그동안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이미 수령했거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는 등 코로나19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만 지원대상에 포함돼 불만이 제기됐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내년 2월부터 새출발기금 대상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내년 2월부터는 코로나19 기간인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라면 누구나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해졌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또는 법무·회계·세무 업종은 종전대로 지원대상 업종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10월 초 공식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사태로 늘어난 부채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30조원의 기금을 마련하면서 비롯됐다. 지난달 말 기준 새출발기금 신청자는 4만 3668명으로 채무액은 6조 9216억원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금리와 상환기간을 조정해 주는 '중개형 채무조정'을 통해 평균 4.5%포인트의 이자를 감면했으며 부실채권을 매입해 원금을 감면해 주는 '매입형 채무조정'의 경우에도 평균 원금의 약 70%가 감면된 것으로 집계됐다.
캠코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소상공인으로 대출상환이 힘들거나 불가능해진 부실 차주면 누구나 채무조정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키워드
#이코노믹리뷰 #캠코 #채무조정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코로나19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소상공인 #자영업 #부실차주 #부동산임대업 #부실채권 #대출상환 #주택담보대출 #개인사업자 #코로나 #부동산 #대상
윤국열 기자
kyyun33@econovil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