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준비생·주부 등을 상대로 수 천%에 이르는 높은 이자를 받고 가족살해 협박·폭력을 동원한 불법 추심까지 벌인 사채업자들이 무더기로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사채업자 89명와 중개업자 11명, 추심업자 8명 등 불법 사금융업자 108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노숙인 명의로 위장업체를 설립하고 서민·소상공인에게 일명 카드깡 대출을 해준 사채업자와 다단계 금융사기 운영자금을 빌려주고 비상장주식 거래로 위장한뒤 세금을 축소한 사채업자도 적발됐다.
과태료를 손금 산입해 세금을 줄인 채권추심 대행업체와 지방자치단체에 미등록 상태로 고금리 이자를 받은 지역 사금융업자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검찰과 협업해 필요하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동시에 탈세액에 상응하는 조세채권을 사전에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조사대상 과세기간은 최대 10년까지 확대하고 관련자도 넓게 설정하는 한편 차명계좌·거짓 장부 등 고의적인 조세포탈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 이익으로 호화·사치생활을 누린 31명에 대해 자금출처와 금융추적 조사도 병행한다. 또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불법 대부업자 24명을 대상으로 재산추적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들을 상대로 소비지출 내역 분석은 물론 친인척 명의계좌 조회 등 정밀 검증을 벌이는 동시에 실거주지 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에 나선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대부업 단일업종 조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일 것"이라며 "불법 사금융업자의 탈루 소득은 끝까지 추적해 세금으로 추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