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24일 전자주주총회 도입 및 물적분할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주주총회 통지, 투표, 회의 전반을 전자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모든 주주가 전자적으로 출석하는 '완전전자주주총회'와 소집지 또는 전자적 출석을 선택할 수 있는 '병행전자주주총회' 개최, 이를 통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통령령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주주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명문화해 전자문서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개정안에는 물적분할을 반대하는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주식매수청구권제도 개선 방안도 담겼다.
비상장사가 총자산액의 10%를 초과하는 물적분할을 할 때 이를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상장사의 경우 지난해 12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물적 분할 시 같은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또 합병, 분할 등 기업 구조변경의 효력 발생일까지 회사가 산정한 매수가액을 전액 지급하는 경우 반대주주를 채권자 지위로 전환하고, 매수대금에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주식매수청구권 관련해 주주에 통지한 매수가액 이상의 금액을 공탁할 수 있도록 했다. 주주에게 구체적인 매수가액 산정 근거를 제시하고, 열람 등사 청구권도 보장하도록 했다.
법무부의 이번 상법 개정안은 디지털전환이 가속화되고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전자주주총회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 잡은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전자주주총회가 확산되면 물리적 주주총회 원칙으로 인한 주주권 행사의 한계와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기업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일반 주주들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경영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경제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