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노후 소규모 지역을 재개발하는 모아주택·모아타운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활성화를 위해 사업 전 통합심의 기능을 건축·도시계획 분야에서 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 분야까지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기간이 3~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신·구축 건물이 혼재돼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묶어 대단지 아파트 단지 같은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하 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모아주택의 규모가 커지면서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에 받아야 하는 심의가 건축·도시계획 분야에서 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 분야까지 확대되면서 사업 지연이 불가피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는 건축·도시계획·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을 한 번에 묶어 심의할 수 있는 38명 규모의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계획을 수립했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경우 5~10명 이하의 소위원회를 운영해 신속히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은 모아주택 사업에 새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2026년까지 목표한 3만호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공공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재일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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