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등 6개 건축단체는 강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난 9월에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9일 냈다.

법안은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의 분리 발주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술사가 건축구조 분야에 대해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 감리를 직접 수행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건축단체들은 “건축 분야 상호 협력 시스템의 붕괴를 일으키는 ‘건축 생태계 붕괴 촉진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안은) 국민 안전에 대한 문제에서 구조 분리만 담은 편협한 접근으로 건축 생태계에 해를 끼치는 개악”이라고 했다.

건축업계는 이런 이유 등으로 법안이 철회돼야 한다며 “건축과 구조는 설계·감리 과정에서 반복적인 상호 수정·확인이 필요한 협력 업무다. 이를 분리하면 비효율적인 업무로 인해 시간과 비용의 증가만 초래할 뿐 건축물의 안전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이날 성명서 발표 이후 건축물 품질 확보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 요구하겠단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8일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전날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의 철회를 촉구했다. 부실 시공을 양산하는 정책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협회는 입장 자료를 내고 “몇몇 불법 하도급 사례를 이유로 전문분야에 대한 하도급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했다”며 “시가 발표한 정책은 하도급 전문건설업을 말살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의 대책엔 공공 건설 분야에서 안전과 연관된 핵심 공정의 시공을 원도급사가 직접 맡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서 말하는 핵심 공정엔 철근·콘크리트 등이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