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욱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침대 스프링 등 각종 강선류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10개 제강사의 철강선 가격 담합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548억 원을 부과하고 6개 제강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며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창욱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침대 스프링 등 각종 강선류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10개 제강사의 철강선 가격 담합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548억 원을 부과하고 6개 제강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며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침대 스프링용 강선 등의 강선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10개 제강사가 2016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548억 원을 부과했다.

다음은 10개사 목록이다. 고려제강, 대강선재, 대흥산업, 동일제강, DSR제강, 만호제강, 영흥, 청우제강, 한국선재, 홍덕산업이 과징금 부과 대상에 올랐다. 대흥산업, 동일제강, DSR제강, 만호제강, 영흥, 청우제강 6개사는 추가로 검찰에 고발됐다.

10개 사는 강선 제품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 비용이 인상되자 담합을 통해 제품 가격을 함께 올리기로 하고, 반대로 원자재 비용이 인하되는 시기에는 가격 인하를 자제하기로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약 5년 10개월 동안 총 13차례 모임 등을 통해 이뤄진 담합으로 자동차, 정밀기계 등 제조업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강선 제품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인상됐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특히 침대 스프링용 강선의 경우 가격이 최대 약 120%까지 상승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담합 근절을 위해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2배 상향(관련 매출액의 최대 20%)한 이후 조치한 첫 번째 사례로서,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한 가격 담합을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재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중간재 제품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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