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법인사업자는 이달 25일까지 올 3분기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의무 대상은 법인사업자 60만명으로 지난해보다 2만명 늘었다.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명과 개인 일반과세자 218만명은 올 상반기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예정고지 세액을 지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세정지원 대상기업이 오는 25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다음 달 3일까지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예정으로 수출기업과 중소·영세기업은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홈택스를 통해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등 방법으로 세금납부가 가능하고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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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국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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