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은 박광온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2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은 박광온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국회 본회의 표결은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이날 표결에는 국회 재적의원 298명중 295명이 참여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출석의원 과반(148명)으로 찬성표가 가결 정족수보다 1명 많았다.  민주당 등 야당에서 반란 표가 29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등 3명을 제외한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체포동의안이 지난 2월처럼 부결될 것으로 예상하는 전망이 다소 우세했다.  이 대표가 22일째 단식하며 지지층을 결집시킨 상황에서, 검찰이 회기 내 구속영장을 청구한 행위 역시 야당 분열을 획책하는 ‘정치 개입’이라는 민주당측 주장 역시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속적인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민주당 전체가 공멸할 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민주당 내, 특히 비명계를 중심으로 확산된 것이 이날 '반란표'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전날 이 대표가 자신에 대한 체포안을 부결시키라고 직접 ‘지령’을 내린 것이 결정적으로 역효과를 불러왔다는 분석이 많다.  스스로 선언한 불체포특권 포기를 번복함으로써 정치인으로서의 신뢰를 스스로 망가뜨렸다는 것이다.

 체포안 가결로 민주당은 ‘방탄 정당’ 이라는 오명은 가까스로 벗게 됐지만  향후 친명·비명계간  갈등은 한층 더 노골화될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정하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200억원 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800만달러 뇌물)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