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결과와 근절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결과와 근절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건설현장 3곳 중 1곳에서 불법하도급 행위가 일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가 전국 건설현장 508곳을 대상으로 100일 동안 불법하도급 여부를 조사해 35%인 179개 현장에서 249개 건설사의 333건에 달하는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채용 강요와 부당금품 수수 같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려고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후속조치로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을 지난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실시했다.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중이 매우 낮은 508개 현장을 대상으로한 불법하도급 여부 조사다. 공공 건설현장 273곳, 민간 건설현장 235곳이다.

249개 건설사의 불법하도급 333건 중 무자격자 불법하도급이 221건(66.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재하도급 111건(33.3%), 일괄하도급 1건(0.3%) 순이었다.

발주자로 구분하면 공공발주(28.2%)보다 민간발주(43.4%) 현장에서 불법하도급 비율이 높았다. 또 국가 기관(23.0%)보다 지자체 발주 현장(31.2%)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불법하도급이 발생했다.

적발된 건설사 중에는 소위 ‘10대 건설사’라고 하는 국내 대형 건설사 한 곳 이상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해당 기업에 억울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 최종 처분을 내린 뒤, 기업 측 의견을 듣고 이름 공개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이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마련해 불법 관행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기대이익보다 비용이 더 발생하도록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한다. 원도급사는 하도급사에 대한 재하도급 증빙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다음으로 현재 불법하도급으로 5년간 3회 처분을 받으면 불법하도급을 준 건설사를 등록말소하는 기준을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 사망사고를 합해 5년간 2회 처분받는 조건으로 강화한다.

또 불법하도급을 지시하거나 공모했을 때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30%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는 현 규정을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40%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으로 강화한다.

불법하도급이 확인됐을 때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발주자·원도급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한다. 처벌 수준은 현행 3년 이하 징역을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한다.

이번에 다수 적발한 공종과 유형에 대해서는 일찍 알 수 있도록 ‘불법하도급 조기포착 시스템’을 구축한다. 조기포착 시스템으로 추출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단속을 실시하는 상시단속체계도 구축한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도 도입한다.

또 공공발주 공사 전수점검도 실시하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처분 관청에서 제대로 처분하는지도 관리한다. 아울러 불법하도급으로 공사금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에게 임금이 직접 지급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시공팀장 관리체계도 만든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건설현장 정상화는 불법하도급 근절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건설산업 정상화 TF 논의와 집중단속 결과자료 등을 토대로 10월에 건설산업 카텔 혁파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