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 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통행료 면제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통행료 면제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추석연휴 기간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추석연휴 4일 동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면제받는다.
27일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28일 새벽에 빠져나가거나 10월 1일 밤에 진입해 2일 새벽에 빠져나가는 경우도 통행료를 면제받는다.
일반 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은 다음 진출 요금소에 이 통행권을 내기만 하면 된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하이패스 차로로 통과할 때 ‘통행료 0원’으로 자동 처리된다.
박응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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