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국세청장이 1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계 간담회에서 참석한뒤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국세청
김창기 국세청장이 1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계 간담회에서 참석한뒤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국세청

국세청은 김창기 국세청장이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계 간담회에서 세무조사 축소기조 유지를 비롯해 간편조사 확대, 사전통지 기간확대 등에 대해 강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 회장을 비롯해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 청장은 "지난해 1만 4000건이던 세무조사는 올해 1만 3600건 수준으로 축소해 중소기업들이 기업경영에 충실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인세 공제감면·가업승계 컨설팅,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등을 적극 운영할 것"이라며 "기업승계 관련규정이 까다로워 세무 컨설팅을 제공해 오고 있는데 올해는 180건 정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간담회에서 김 청장에게 ▲가업승계 지원세제 사업무관 자산관련 해석 정비▲명문 장수 중소기업 세정우대 지원▲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지원 등 과제 18건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국세청에 직접 세법해석 질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소통창구를 마련하자"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