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오는 15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동의를 접수한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는 52만명으로 향후 2년내 신청대상에 포함되면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자동신청 동의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 또는 자동응답전화(1544-994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고령자는 지방자치단체·시니어클럽 등에서도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지난달 말에 조기 지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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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국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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