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오는 15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동의를 접수한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는 52만명으로 향후 2년내 신청대상에 포함되면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출처=국세청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출처=국세청

자동신청 동의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 또는 자동응답전화(1544-994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고령자는 지방자치단체·시니어클럽 등에서도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지난달 말에 조기 지급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