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에 불복하는 취소 소송을 법무부가 1일 제기했다. 법무부는 론스타 판정 과정에서 ICSID가 ▲명백한 월권을 저질렀으며 ▲절차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했고 ▲배상 책임을 결정한 이유를 충실히 기재하지 않았다고 했다.
국제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지난해 8월 31일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와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지분 51%를 1조3834억원에 산 뒤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팔았다. 매각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고의로 승인을 지연시키고 외환은행 매각 수익 등에 대해 정부가 면세 혜택을 주지 않아 6조원 가량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2012년 11월 론스타는 우리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달러(약 6조1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한 국가에서 현지의 불합리한 법이나 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국제기구의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는 절차다. 론스타 소송은 외국 투자자가 한국 정부에 처음으로 ISDS를 제기한 사건이다.
ICSID 중재판정부는 소송 제기 10년 만인 지난해 8월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가 론스타 측에 2890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ICSID는 HSBC 매각 승인 지연 등에 관한 론스타 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정부의 매각 승인 지연에는 일부 자의적인 권한 행사가 있었다고 인정하며 손해액 약 5790억원의 절반을 론스타에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우리 정부는 같은 해 10월 ICSID가 배상원금을 과다 산정하고 이자를 중복으로 계산했다며 정정 신청했다. ICSID 중재판정부가 지난 5월 정정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우리 정부가 물어야 할 배상금이 6억 원가량 감액됐다.
론스타 측도 지난 7월 29일 배상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며 ICSID에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우리 정부도 취소신청 기한인 이달 6일(미국시간 9월 5일)을 5일 앞두고 1일 취소 신청을 했다.
취소 신청을 하려면 해당 판정이 ICSID 협약이 규정하는 5개 취소 사유인 ▲중재판정부 구성 흠결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유월(협약과 국제법에 반하는 판단) ▲중재인의 부패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 ▲이유 불기재에 해당해야 한다. 법무부는 론스타 판정이 취소 사유 중 ▲권한유월(월권) ▲절차 규칙 위반 ▲이유 불기재 3가지에 해당한다고 봤다.
정부의 취소신청이 인용되면 배상금과 이자 지급 의무는 전부 사라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리상 오류가 있는 중재판정으로 인해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낭비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으로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며 “정부는 향후 진행될 취소신청 절차에서 최선을 다해 법리적으로 잘못된 판정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