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HD현대오일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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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공장 공업용수 재활용을 둘러싸고 검찰과 맞붙은 HD현대오일뱅크에 희소식이 나왔다. 환경부가 기업 간 공업용수 재이용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서다.

환경부는 24일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2030년까지 누적 8조8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보고했다.

킬러규제 혁파 방안 중 하나는 첨단산업 환경규제개선이다. 환경부는 “첨단업종 환경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하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며 “산업 폐수의 재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 간 재이용을 허용하는 등 규제 개선도 이어간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환경부의 이 같은 발언이 HD현대오일뱅크에 플러스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규제 개선에 현재 법정다툼 문제가 해당돼서다. 지난 11일 HD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 A(64)씨 등 임직원 8명은 의정부지검 환경범죄 합동 전문수사팀에 기소된 상태다.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다.

이를 놓고 양측의견이 확연이 갈렸다. HD현대오일뱅크는 물 부족으로 2010년대 중순부터 2020년대 초순까지 공업용수를 재활용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해 재사용 한 것은 인정하나, 원폐수를 다른 시설로 보내 재사용 한 것이 불법적이라고 판단했다.

환경부가 기업 간 사업 폐수 재이용을 허용하면 검찰이 불법이라 판단한 부분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규제혁파가 HD현대오일뱅크에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환경부도 ‘규제 혁파’라고 밝힌 만큼 이전에는 해당 규제가 적용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적용기간을 두고 다툼의 여지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HD현대오일뱅크 측은 환경부의 규제 혁파에 기대를 거는 모양새다. 회사는 이날 환경부의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보고를 언급하며 “산업공정 배출수의 기업 간 재이용을 허용하는 이번 규제개선으로 안정적인 물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례도 제시됐다”며 “(대산공장 공업용수 재이용 건도) 공장 내 공업용수를 재활용한 것으로 외부 환경오염이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