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신규 지정된 신길15 구역 위치도. 건설교통부 제공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신규 지정된 신길15 구역 위치도. 건설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4일 서울 신길15구역, 사가정역 인근, 용마터널 인근, 녹번역 인근 총 4곳(3,900호)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노후 도심에서 용적률 등 혜택과 함께 공공시행으로 절차를 단축,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4개 지구는 지정일로부터 14일간 의견청취를 거쳐, 주민 3분의 2(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본 지구지정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예정지구 지정 전인 37개 후보지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용적률 등 도시계획규제 완화 수준 등을 조속히 검토할 예정이다.

신규 지정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
신규 지정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

사전검토 결과를 반영한 구체적 사업계획을 주민들에게 안내한 이후 참여의향률이 50% 이상이면 예정지구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의향률이 50% 미만 또는 반대 비율이 50%를 넘으면 후보지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박재순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도심복합사업은 주민동의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향후 주민들이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시공·설계 업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