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증액분을 하도급 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대명건설에 대해 경고처분이 내려졌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명건설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창호공사를 하청업체에 위탁하면서 발주자로부터 2차례에 공사대금을 추가로 수령했지만 수급사업자에 하도급 대금을 올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 CI. 출처=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CI. 출처=공정위

또 하도급업체에 추가·변경작업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착공시점까지 추가·변경 계약서를 발급하지도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 금액을 추가로 받으면 15일내 수급사업자에게 증액 사유와 내용을 통지해야 하는 동시에 계약금액 비율에 따라 30일내 하도급 대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증액된 하도급 금액이 전체 공사규모에 비해 크지 않아 경고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