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질문]
오늘 제가 노동청으로부터“귀사 직원 중 한 명이“회사 임금 산정방식이 잘못됐다는 진정이 들어 왔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급여담당 직원에게“그 직원이 회사에 그런 문제 제기를 했느냐?”고 물어봤는데“그런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회사에 문의 한번 하지 않고 외부 기관에 고발부터 먼저 한 해당 직원을“업무질서위반”및“회사명예실추”등의 사유로 징계하려는데 가능한지요?
[노무사의 답변]
근로자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진정이나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근로기준법에서는“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및 동법시행령을 위반하였음을 근로감독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고한 것을 이유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뚜렷한 자료도 없이 허위 사실을 지어내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회사 대표나 직원들을 고소·고발·진정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 행위가 1)합리적 근거가 있거나 2)그 목적이 정당하고 3)그에 이르게 경위가 불가피하다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의 경우 회사 내부에서 먼저 문제 제기가 가능한“임금산정방식”을 가지고 외부기관에 대뜸 진정이나 고소를 한 것은“이를 통해 회사의 신용이나 명예를 공개적으로 실추시키려는 목적이 있다”고 봐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행정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단, 징계사유는 된다 해도 해고까지 가능한 사안은 아닙니다.)
한편, 최근에는“내부고발”문제가 자주 일어나는데“내부고발”이란“개인이 그가 소속한 조직의 비위행위나 위법행위를 언론이나 외부기관에 알리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대해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는 공익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 즉 근로자는 회사 취업규칙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의 전제가 되는“공익침해행위”의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모든 근로자의 내부 고발행위가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적용이 안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가령 불량식품을 만드는 회사나 비리 사회복지법인의 직원 고발행위는 해당이 될 수 있지만 일반 회사의 비리를 고발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이나 공익신고 외에 또 문제 되는 경우가 전 직원이 볼 수 있는 회사 전자게시판(인트라넷)에 명예훼손성 글을 올리는 일입니다. 그런 행위가 징계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특정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정도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은“특정 개인에 대해 명예훼손성 언급(특정간부가 인사상 혜택을 입었다고 글에서 말함)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진실되고 글 올린 목적이 근로자 개인 목적이 아닌 근로조건의 개선에 있었다면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활동에 속하여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사내 전자게시판에 올린 글이 노골적으로 동료 직원을 비방 공격하여 수사기관에 구속될 정도였다면 해고사유가 충분히 된다”는 행정법원의 판례도 있으니 같이 참고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