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6월 1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6월 1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검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4일 구속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최초 사례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6번 만에 이뤄졌다.

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윤 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이성만 의원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 의원의 구속심사를 맡은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내용 및 피의자의 관여 경위와 관여 정도, 피의자의 지위, 법원 심문 결과 등에 의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28∼29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송영길 전 대표를 찍도록 독려해 달라며 3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지역본부장에게 줄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에게서 돈 봉투를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5월 두 의원에 대해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6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자동으로 기각됐다. 이달 국회 회기가 중단된 사이 증거관계를 보강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해이번에는 국회 표결 없이 바로 영장심사가 열렸다.

검찰이 일단 윤 의원 신병 확보에 성공함에 따라 돈봉투 의혹 수사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우선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지목된 현역 의원의 면면을 규명하는 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검찰은 구속 기간인 최대 20일 동안 윤 의원을 상대로 돈봉투를 수수한 의원들을 최종 확인하고 송 전 대표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에 주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