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공정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공정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열린 브리핑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법제화에 대해 "법 개정여부와 특별법 제정에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고 현재 논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지난 1월부터 본격 운영해 왔으며 현재 준비가 끝난 상황에서 합리적인 정책방향에 대해 모색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동안 시장 지배적 지위를 지닌 대형 플랫폼에 대해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사전 규제도입 필요성을 검토해왔다. 이유는 현행 공정거래법만으로 플랫폼의 독과점 지위 남용에 따른 폐해를 제재하기에는 다소 무리라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뒷북 과징금을 부과한다 해도 본래 경쟁질서 회복이 힘든데다 이미 시장 점유율을 극대화한뒤 경쟁자들을 쫓아냈기 때문에 한계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유럽연합을 비롯해 독일, 영국 등 주요 국가가 유사한 규제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추진중인 점도 한몫을 했다.

그러나 반론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면 네이버와 카카오 등 토종 플랫폼 성장이 위축될 수 밖에 없으며 '킬러규제 해소'를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 방향과 상통하지 않는다는 일부 의견도 표출되는 상황이다.

한편 공정위가 최근 법 제·개정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도 있다는 관측 역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